양구군 공고 제2019-870호
통행의 금지 · 제한 공고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 · 제2항, 제77조제1항 ·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 · 제한을 공고합니다.
2019년 12월 1일
양구군수
[별지 제36호서식] (통행의 금지ㆍ제한¸ 차량의 운행 제한)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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